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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자산가인 손위 처남 A가 말기암 등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할 것이 예상되자 A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A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을 상대로 위조한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사기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려 한 점, 가까운 인척이 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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