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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 7. 13. 선고]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가 '8시 뉴스데스크'에서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 집단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볼때,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