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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7. 8. 선고] 피고 운영의 CGV극장이 상업광고 등을 상영한 후 상영 시작시간보다 10분 늦게 실제 영화상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상업광고가 상영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7068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399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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