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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1.자 형사] 의사인 피고인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②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여 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다음 요양급여 명목으로 190,616,296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1,417,268원 등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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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②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여 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다음 요양급여 명목으로 190,616,296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1,417,268원 등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은 ①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② 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진료기록부나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지어 국내에 머무르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료를 한 것처럼 속였으며, 그러한 기망행위로 의료급여를 편취한 횟수가 1만여 회를 상회하며, ③ 이 사건 범행은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개인 간 문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고, ④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범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수법의 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는 극도로 제한되며, 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박탈이 피고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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