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융리스의 성격을 가진 선박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는 이미 리스기간이 개시된 이상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음을 밝히고. 또한 계약서의 규정을 해석할 때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체 조항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2007. 3. 23.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