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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융리스의 성격을 가진 선박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개시 후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리스회사 측의 계약해지가 약관설명의무,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 결여, 신의칙 위반으로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9
조회수 10636
첨부파일  [1]2006가합8238.pdf
 [2]판결요지서(2006가합8238).pdf
 

   사실상 금융리스의 성격을 가진 선박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는 이미 리스기간이 개시된 이상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음을 밝히고. 또한 계약서의 규정을 해석할 때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체 조항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2007. 3. 23.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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