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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시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400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893.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가합51893 판결

 

▣ 판결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Kyphoplasty),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caudal block) 이후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시술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재빨리 CT 촬영 등 적절한 진단방법을 통해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한 후 골시멘트 제거술 등을 시행하는 등 원고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시술을 시행한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영을 하였을 뿐이고, 그동안에는 원고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X-ray 촬영만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 이후 경과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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