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 판결 요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관리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