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52677 판결
▣ 판결 요지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옮겨붙어 원고 공장 내부의 기계, 집기 기타 동산 등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는 피고 공장 내의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