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2015가합5593 손해배상(기)
원 고 1. 박①①
2. 정②②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①①에게 99,692,313원, 원고 정②②에게 49,520,27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6.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