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구합70318 견책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경기도교육감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8.
주 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