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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가합5022 손해배상
원 고 1. 한①①
2. 홍②②
3. 홍③③
4. 홍④④
5. 홍⑤⑤
피 고 1. 김ⒶⒶ
2. 홍ⒷⒷ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피고 김ⒶⒶ은 원고 한①①에게 6,545,453원, 원고 홍②②, 홍③③, 홍④④, 홍⑤⑤에
게 각 3,363,6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홍ⒷⒷ에 대한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
고 김ⒶⒶ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홍ⒷⒷ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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