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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6구합173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372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구합173.pdf

[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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