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