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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A와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F-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소외 A와 이혼 한 후 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A와 이혼한 것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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