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71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320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16.pdf

[행정]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A와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F-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소외 A와 이혼 한 후 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A와 이혼한 것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