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을 이유로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소한 사안에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은 없었던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