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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던 중 화물과 충격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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