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절히 측정되었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