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회사의 직원 A가 근무 중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A의 사업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험료징수법의 규정과 이 사건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아닌 A를 직접 고용한 소외 회사가 A의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