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시설을 이용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던 중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이 밀폐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새어나간다는 이유로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이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