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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보증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폐업한 회사와 동일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신설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음을 밝힘.
2. 기존 회사의 감사가 새로 대표이사로 되고, 주요 제조품목과 본점 소재지까지 동일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 회사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설비일체를 유상으로 구매하였으며, 주주나 주요 거래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가 동일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한 2007. 3. 23.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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