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전정 기계로 칡넝쿨을 자르다가 사고로 전정 기계에 손이 닿아 우측 수부 장무지․장단지 파열 등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에 따른 운동장해증상은 운동가능영역과 신경증상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에 대해 한 부지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