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하여 뇌손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를 받던 중 15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에게 망인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하여 개두술 시기를 놓치고, 그에 대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