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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단30250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의 휴대폰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가입하러온 장애인인 원고들이 휴대전화 가입방법, 이용요금, 요금납부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들 몰래 원고들 및 원고들 아들 명의로 지속적으로 34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원고들과 원고들 아들에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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