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8246 판결
▣ 판결 요지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해학생과 부모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