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4가합54775 판결
▣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가 가격을 담합하고 동일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납품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