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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산시장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의 지위에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등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그 죄질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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