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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회사와 망인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자살을 하자, 원고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망인이 자살을 하였으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났으므로, 원고 보험회사는 위 특약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특약이 민법상 무효라거나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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