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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건의 요지
종합병원 장례식장 소장 직함을 가진 학교법인 직원이 소속 장례지도사들이 유족들에게 납골당 등을 소개해 주고 받은 소개비 중 30%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소속 학교법인의 정관, 징계규칙,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해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되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명예가 손상된 점, 원고가 학교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적절한 징계양정이라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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