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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부인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중국에 다니러간 사이에 남편이 ‘부인이 가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부인과 함께 지내던 중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자 이혼판결을 들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인이 중국에 간 사정 및 다시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속이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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