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요지]
유급연차휴가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 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 4. 30.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