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동생의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 그후 피고 동생이 할부금 채무 연체하고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친구인 피고에게 할부금 채무 해결 독촉 과정에서 원고측 협박이 있었고, 그 직후 피고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원고와 피고가 25년 된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협박은 있었으나, 의사 표시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협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