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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한 사안에서, 경쟁자의 제품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15가합54935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564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493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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