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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채소 가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다가, 가게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절도 사건을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채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의 머리를 손망치로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행 전과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 목적의 상해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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