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행정] 2016. 6. 9. 선고 2015구합1448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4
조회수 4326
첨부파일  [1]2015구합1448.pdf

[사건 및 판결요지]

 

동일한 학교법인의 A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B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