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요지]
동일한 학교법인의 A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B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