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요지]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의사의 과실이 있고,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