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요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1. 6. 29.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한 망인이 2014. 4. 28. 자살한 사안에서,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