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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한 사례임.
특히, 위 판결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운전자들이 운전과정에서 타인의 운전행태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운전자들이 이를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전을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단시간 동안이나마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쉽게 인정할 경우 운전 중 발생한 다툼에 대한 보복범죄를 조장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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