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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31.자 형사] ‘관리단 전임 총무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배포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이 사망한 소독회사 직원으로부터 “영수증은 10만 원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받은 돈은 7만 원이고, 차액 3만 원은 전임 총무가 받아갔다”는 말을 들었던 점, ②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는 “주변 건물들에 비해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2만 원 더 비싼 이유는 전임 총무의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식사대접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③ 관리소장 역시 소독회사 직원과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던 점, ④ 전임 총무가 물러난 후 소독비가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액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전임 총무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고문을 배포하게 된 것은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횡령 사실을 주지시켜 횡령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555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5고정320.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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