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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자 형사] ‘관리단 전임 총무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배포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이 사망한 소독회사 직원으로부터 “영수증은 10만 원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받은 돈은 7만 원이고, 차액 3만 원은 전임 총무가 받아갔다”는 말을 들었던 점, ②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는 “주변 건물들에 비해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2만 원 더 비싼 이유는 전임 총무의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식사대접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③ 관리소장 역시 소독회사 직원과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던 점, ④ 전임 총무가 물러난 후 소독비가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액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전임 총무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고문을 배포하게 된 것은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횡령 사실을 주지시켜 횡령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