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 5. 31.자 형사] 피해자에게 “버스를 구입한 다음 이를 운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5년 후에는 버스를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회사운영 자금으로 써버렸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버스를 운행하여 10회 가량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