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가 세탁소에 양복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바지가 분실되었다.
세탁소 운영자인 피고에게 바지 가격과 위자료 합계 2,000,001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바지 중고품 가격인 268,905원을 인용하였다.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탁요금(1,600원)의 2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