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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하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개별 권고형의 범위,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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