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
국가가 2004. 6. 25. 원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취득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8. 환매대금을 공탁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환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3. 11. 27. 협의취득하였던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토지로 분할한 후 2014. 1. 20.이 되어서야 원고들에게 환매 예정 통지를 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는 2014. 1. 20.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시기인 2013. 11. 27. 비로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음이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해졌다고 판단한 뒤,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3. 11. 27.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상 필요 없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4. 7. 8. 환매권 행사가 있었다면, 비록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