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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6. 6. 2.선고 2015고단2748 사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6259
첨부파일  [1]2015고단2748.pdf

* 피고인은 1989.경부터 국립 경북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 4.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07,341,000원 상당을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45,835,830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나아가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963,137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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