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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가합63162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 고 ○○산업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①①①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111코리아)
2. 정②②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하라.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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