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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6316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7212
첨부파일  [1]2015가합63162.pdf

사 건 2015가합63162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 고 ○○산업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①①①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111코리아)
         2. 정②②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하라.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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