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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구합67558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1. 김①①
2. 장②②
3. 박③③
4. 유④④
피 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24. 원고 장②②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5. 8. 17.
부터 2015. 11. 14.까지) 처분, 원고 박③③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2015. 8. 17.부터 2015. 10. 15.까지) 처분, 원고 유④④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
격정지 1개월(2015. 8. 17.부터 2015. 9. 15.까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김①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김①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①①이 부담하고, 원
고 장②②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장②②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박③③, 유④④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5. 7. 24. 원고 김①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75,000원의
부과처분, 2015. 12. 24. 원고 김①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처분 및 원고 장②②에 대 하여 한 과태료 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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