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30784 판결
▣ 판결 요지
유부녀인 소외인과 교제함에 있어 그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에 유사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위 호텔 등에서 시도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