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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과 조치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서면사과 조치는 개인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당연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졸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심절차의 본질에 비추어 불고불리의 원칙 등 형사 사법절차의 기본원칙은 위 재심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심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학교장의 처분에 대하여 재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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