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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24.자 형사]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의자도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7
조회수 543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5고정965.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6노3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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