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제7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의 일부 지부에서 위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