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요지]
마트 정육코너 근무자가 작업장 내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육코너의 작업내용은 사용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도 성인남자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