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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자신의 외상 술값을 계산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있어서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상해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로서 상해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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